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 건보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