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극우 증오범죄 대처·이민규제 강화 추진
독일 정부는 27일 극우 증오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연방검찰에 수사 전권을 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 회의를 거쳐 연방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을 승인하고 앞으로 의회 통과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독일은 민족사회주의지하당(NSU) 소속 3인조 테러리스트들이 지난 2000~2007년 터키 이민자 등 모두 10명을 살해한 사실이 2011년 말 드러난 이후 극우주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검찰의 개입 확대 외에도 증오범죄 동기가 확인되면 수사 과정에서뿐 아니라 형량 선고에서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 정부는 또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들이 독일에 직업 없이 6개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규제 강화 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법안은 독일 복지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남용하는 외국 유입 인구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토마스 데 마이치에레 내무장관은 "이들 규제는 다른 EU 국가들이 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독일 정부의 이번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