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식 변경을 놓고 해당 업무를 맡아온 감정평가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당분간 관련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업무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시지가 조사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땅값 변동률이 연 1% 이하인 지역을 ‘기본조사’ 지역으로 분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과거와 같이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매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들어가는 1100억원 중 15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을 통한 감정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맡도록 한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절감되는 150억원도 지가변동률조사와 임대사례조사 등을 맡은 한국감정원의 예산에 투입돼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과도한 평가비용 지출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만큼 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150억원의 감정원 예산 중 절반은 소상공인 등에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용 빌딩 수익률 조사 등에 투입돼 감정원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