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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