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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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500인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500인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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