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분사 `상정무산`...당국·외환銀 `서로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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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외환은행이 지난달 외환카드 분사안건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무산을 두고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전인 29일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가 밝힌 이유는 "관련 안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안건상정 무산의 주된 원인은 외환은행의 서류준비 미비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위한 정식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외환은행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정례회의 며칠전에 급히 제출을 요청해 전날에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이 본인가에 필수적인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를 뒤늦게 검토하느라 안건상정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외환은행의 입장은 금융위와 차이가 납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일방적인 서류미비라기 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였다"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가 협의 초반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정례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서류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여전법과 신정법의 이중법적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 우리와 협의를 해오던 과정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혼선에 대해 사실상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문에 사실상 처음으로 신정법에 따른 승인검토를 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정법에 의한 승인은 유권해석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달 13일과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외환카드를 은행에서 분리한 뒤 하나SK카드와 통합해 내년초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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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전인 29일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가 밝힌 이유는 "관련 안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안건상정 무산의 주된 원인은 외환은행의 서류준비 미비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위한 정식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외환은행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정례회의 며칠전에 급히 제출을 요청해 전날에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이 본인가에 필수적인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를 뒤늦게 검토하느라 안건상정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외환은행의 입장은 금융위와 차이가 납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일방적인 서류미비라기 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였다"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가 협의 초반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정례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서류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여전법과 신정법의 이중법적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 우리와 협의를 해오던 과정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혼선에 대해 사실상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문에 사실상 처음으로 신정법에 따른 승인검토를 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정법에 의한 승인은 유권해석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달 13일과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외환카드를 은행에서 분리한 뒤 하나SK카드와 통합해 내년초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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