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이 상반기에 FIU에 확인을 요청한 고액현금·의심거래 정보 건수가 1만1000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500여건)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와 의심거래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자료 요청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국세청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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