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태풍부터 보험금 천만원"
“작년보다 비가 20㎜ 덜 오면 1㎜당 100만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선진 금융상품인 ‘지수형 날씨보험’이 조만간 출시된다. 홍수 태풍 등으로 입은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기존 보험과 달리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 변화가 확인되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주는 새로운 상품이다. 10월을 전후해 첫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예상과 날씨 다르면 보험금 지급

정부는 지난달 15일 ‘보험혁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연현상을 기초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날씨보험은 지금도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이들은 대부분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이에 반해 지수형 날씨보험은 이상기후 증가와 날로 복잡해지는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선진 금융상품이다. 미국에선 2000년부터 등장했고,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최근 5~10년 동안 연평균 100% 안팎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온 강우량 바람 눈 서리 일조량 등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때 보험금을 준다. 예컨대 8월 기온이 역대 평균인 25~27도를 벗어나면 1도당 1억원을 주는 식이다. 실제 기온이 23도면 2억원을, 31도면 4억원을 지급한다. 태풍의 개수로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한국을 통과하는 태풍이 2개 이상이면 2개째부터 개당 1000만원을 받는 구조가 가능하다. 만약 태풍이 4개 지나가면 3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정부 “손해 입증 없어도 승인”

대형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화재가 지수형 날씨보험 출시에 적극적이다.

박홍규 현대해상 팀장은 “한국은 다양한 산업군이 발달해 있는 데다 1904년 이후 기상관측 데이터가 잘 축적돼 있는 등 지수형날씨 상품 도입 여건이 양호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수형 날씨보험이 보험상품의 기본 전제인 ‘실손보상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보험법에 따르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원칙 예외가 적용되는 상품이 이미 적잖게 나와있다”며 “지수형 날씨보험도 이 같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수형 날씨보험의 출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지금이라도 출시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일반인들이 온도와 비와 바람에 베팅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맥주회사 스키장 과수원 등 2~3년간의 매출 분석을 통해 날씨와의 연관성이 확인된 회사들에 맞춤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