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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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39)가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그 결과,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성현아는 2007년 12월 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후 3년 뒤 이혼했다. 2010년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안타깝다" "성현아 유죄 판결, 이런 일이 있군요" "성현아 유죄 판결, 팬으로써 안타깝네요" "성현아 유죄 판결,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