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 의류에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성모 씨(44)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 등이 2010년 말부터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7만여 점에 달하고 가격으로는 9억 원에 이른다.

이들이 도용한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뷔통,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22개다.

이들은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강아지 옷을 제작해 1개당 4500원에서 1만2000원을 받고 전국의 도매업자에게 넘겼다. 이 상품들은 시중에서 1만3000원에서 3만 원에 팔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