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휴대폰 보조금이 각각 분리해서 공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포함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는 직접 부담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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