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폐용기 제조업체 1·2위인 락앤락삼광글라스의 싸움은 언제 끝날까. 유리를 소재로 사용하는 삼광글라스와 플라스틱을 쓰는 락앤락이 제품 유해성 여부를 놓고 수년째 다투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7일 “락앤락이 자사 쇼핑몰에서 비스프리(트라이탄 소재로 만든 밀폐용기)에 ‘환경호르몬이 없다’는 허위·과장광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락앤락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2년에도 미국 시험기관 서티캠에 락앤락 비스프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를 의뢰하며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다는 락앤락의 광고가 허위·과장됐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2년 만에 ‘비스프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이 검출된다’는 서티캠의 시험 결과를 받아들여 락앤락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락앤락은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가 인기를 끌자 유리용기(글라스락) 제품만 생산하는 삼광글라스가 환경호르몬 문제를 일부러 쟁점화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락앤락은 삼광글라스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2009년 공정위에 제소했다. 삼광글라스는 당시 ‘내열강화유리’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락앤락은 ‘삼광글라스의 내열 기능이 KS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3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에 내열성이 있으므로 허위·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했다.

락앤락은 또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가 나오는 삼광글라스 광고를 문제삼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자 삼광글라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비방광고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상표권 분쟁도 있었다. 락앤락은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상표가 락앤락 상표와 유사하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외에서는 상표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락앤락이 해외 16개국에 ‘글라스락’ 상표권을 출원하자 삼광유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