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국산차 제조사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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