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로 일괄적용했지만 시중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변경된 LTV규정을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지만 일부 수도권과 대다수 지방 아파트는 LTV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낙찰가의 비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 인천 옹진군, 대전 유성구 등 지방아파트와 일부 서울 아파트가 LTV를 60~70%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태백시의 아파트 LTV는 50%로 적용되고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고령·예천, 경남 남해·산청·합천 등도 아파트 LTV가 60% 안팎입니다.

서울이라도 도봉·양천·강동·용산·은평·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됩니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별·담보별 LTV에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발표를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로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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