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전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실제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차등 적용하던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 보낸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LTV가 70%로 맞춰졌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과 대다수 지방 아파트는 LTV가 70%에 못 미쳤다.

인천 중구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적용하는 내부 LTV가 60~70%로 차이가 컸다. 신한은행이 60%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이 65%, 국민은행이 67%, 농협·하나·외환·기업은행이 각각 70%다.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의 경우 다른 은행들은 LTV를 70%로 적용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보다 낮은 65%다. 인천 옹진군의 아파트도 일부 은행은 LTV를 60~65%만 허용한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집값)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같다면 LTV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보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공문에서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70%로 달리 적용하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제 내규에 반영해 대출 실행에 적용하는 LTV는 여전히 50~70%로 차등화했다.

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LTV를 70%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로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LTV를 70%로 일률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한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아니라면 아파트 LTV를 70%로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은행들은 강원도 태백시의 아파트 LTV는 50%로 적용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고령·예천, 경남 남해·산청·합천 등도 아파트 LTV가 60% 안팎이다.

서울이라도 도봉·양천·강동·용산·은평·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별·담보별 LTV에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발표를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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