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층 거주기간 6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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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고 전체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장이 우선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가 가능한 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기간이 늘어난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층이 80%,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20% 이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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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가 가능한 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기간이 늘어난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층이 80%,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20% 이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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