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인의 2년 종사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직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 가업재산을 한 사람이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업재산 1인 전부 상속 요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면 여러 명이 가업을 이어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도 현재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율을 현재 3%에서 5~6%로 올릴 걸로 예상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SM 새 걸그룹 레드벨벳, ‘규현이 눈길 갈만해’ 심쿵 비주얼
ㆍ연금저축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효성 "폴리케톤 내년 7월부터 양산"
ㆍ연금저축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