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여 동안 RO 조직의 체계와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구체적 타격 활동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며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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