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의 과세세율을 이번주초에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소득환류세 세율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어야 하는 만큼 일정 관계로 이번주 초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익대비 적정사용률(배당·투자·임금증가) 등 나머지 부분은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 세율이 3%가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최경환 부총리가 전경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업소득환류세로 거두는 과세 총액이 법인세 3%포인트 인하로 인한 감면 총액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하된 만큼 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기업이 최대 3% 추가 과세되도록 현재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9년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은 이후 5년간 28조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율은 10~15% 사이의 단일세율로 결정되고,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익 대비 적정사용률(배당·투자·임금증가)은 60~70%선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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