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채권 이달 배상비율 확정] "동양 투자자 1만명이나 속아서 샀나"…재투자자도 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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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피해 인정…문제는 없나
수십번 사고 팔아 고수익 낸 사람도 포함
금감원 "재투자자에겐 배상비율 탄력 적용"
수십번 사고 팔아 고수익 낸 사람도 포함
금감원 "재투자자에겐 배상비율 탄력 적용"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이 투자자의 65% 선으로 가닥을 잡자 투자자의 자기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동양 불완전판매 조정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체 투자자의 3분의 2가 불량 상품을 ‘속아서 샀다’는 얘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동양 회사채를 수차례 매입해 연 8% 안팎의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까지 포함됐다. ‘금감원이 투자자 반발을 의식해 투자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전문 투자자까지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횟수 관계없이 인정
금감원은 작년 9월 동양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동양 계열사가 투기등급이란 설명 누락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거짓 설명 △고위험 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한 경우 과거 동양 회사채 투자 횟수와 관계없이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피해자는 1차 조정 대상 1만6000여명 중 1만여명(약 65%)에 이른다. 이는 STX팬오션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 5~6%보다 10배 이상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팬오션은 투자적격등급 회사채를 일반 증권사를 통해 판매했지만 동양은 계열 증권사(동양증권)를 동원해 투기등급 회사채를 안전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액의 20~25% 배상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평균 20~25%다. 동양 계열사들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각종 자산을 매각, ‘빚잔치’를 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는다. 투자 원금 중 이 변제금을 뺀 나머지 손해에 대해 20~25%를 배상해준다는 것이다.
(주)동양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원금의 63% 이상 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동양에서 5400만원(원금의 54%,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변제받는다. 추가로 불완전판매 배상금으로 평균 920만~1150만원을 돌려받는다. 손해액 4600만원에 대해 배상비율을 적용한 결과다.
◆고수익 재투자자까지 배상 논란
금융투자업계에선 동양 계열사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수십 차례 투자했던 사람들까지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번 조정 대상의 10%가량은 동양 상품에 30회 이상 투자했다. 100회 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투자자로 대상을 넓혀봐도 10명 중 6명은 고금리 혜택을 본 재투자자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동양 관련 개인투자자(4만1126명) 가운데 58%가 두 번 이상 투자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 동양 채권금리가 연 7~8%로 우량채권보다 두세 배 높았던 것은 그만큼 부도 위험이 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한 사람까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수십 차례 동양 회사채를 사고판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도 재매입할 당시 투자 위험 등을 듣지 못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상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허란 기자 ohyeah@hankyung.com
◆투자 횟수 관계없이 인정
금감원은 작년 9월 동양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동양 계열사가 투기등급이란 설명 누락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거짓 설명 △고위험 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한 경우 과거 동양 회사채 투자 횟수와 관계없이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피해자는 1차 조정 대상 1만6000여명 중 1만여명(약 65%)에 이른다. 이는 STX팬오션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 5~6%보다 10배 이상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팬오션은 투자적격등급 회사채를 일반 증권사를 통해 판매했지만 동양은 계열 증권사(동양증권)를 동원해 투기등급 회사채를 안전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액의 20~25% 배상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평균 20~25%다. 동양 계열사들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각종 자산을 매각, ‘빚잔치’를 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는다. 투자 원금 중 이 변제금을 뺀 나머지 손해에 대해 20~25%를 배상해준다는 것이다.
(주)동양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원금의 63% 이상 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동양에서 5400만원(원금의 54%,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변제받는다. 추가로 불완전판매 배상금으로 평균 920만~1150만원을 돌려받는다. 손해액 4600만원에 대해 배상비율을 적용한 결과다.
◆고수익 재투자자까지 배상 논란
금융투자업계에선 동양 계열사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수십 차례 투자했던 사람들까지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번 조정 대상의 10%가량은 동양 상품에 30회 이상 투자했다. 100회 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투자자로 대상을 넓혀봐도 10명 중 6명은 고금리 혜택을 본 재투자자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동양 관련 개인투자자(4만1126명) 가운데 58%가 두 번 이상 투자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 동양 채권금리가 연 7~8%로 우량채권보다 두세 배 높았던 것은 그만큼 부도 위험이 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한 사람까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수십 차례 동양 회사채를 사고판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도 재매입할 당시 투자 위험 등을 듣지 못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상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허란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