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56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최대 5000억원가량의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생보사도 같은 원칙”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ING생명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4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원(428건)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 자살한 가입자의 보험금 560억원(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6월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 따라 ING생명이 자살한 가입자들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이를 근거로 다른 생보사도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내고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G생명처럼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거의 대부분 생보사다. 다만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제외된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4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반발

생보사들은 부당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관상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추가 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금에 비해 두세 배 많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가입자가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보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다. 그러나 2010년 4월 생보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계약한 보험이 문제가 됐다. 이전 표준약관은 자살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종류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 및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대한 안건도 함께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14일 제재심에서 재논의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