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본지는 7월19일자 <인천공항공사의 ‘이상한 전자입찰’>이라는 기사에서 ‘인천공항 환승라운지 운영사업’ 입찰과 관련, 입찰 전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통해 입찰 참가업체들의 실제 입찰요율을 추정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는 입찰 참가업체의 입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된 업체가 차순위 업체보다 먼저 보증금을 입금한 만큼 사전 정보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