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에셋그룹의 중간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캐피탈 등 여신금융전문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회장이 49.9%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 부동산일일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삽니다.



최근 미래에셋생명 지분 일부를 증권과 자산운용으로 매각했지만 개정안 기준으로 향후 매각해야할 계열사 지분이 약 28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연구위원

"확실하게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별도기준 자기자본으로 뽑아본 금액이다.

(계열사 지분 2800억정도 매각) 그렇게 나온다. 다른 변동요인이 생기면 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섣불리 계열사 지분들을 매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현주 회장을 최상위로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로 이어지는 지분 흐름에 컨설팅과 캐피탈에서 자산운용과 증권, 생명 등 핵심 계열사로 가치를 쳐가는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특성상 계열사들의 지분 매각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에셋은 아직 자기자본 기준 등 세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기준 초과분 해소에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미래에셋캐피탈의 생명 보유지분 일부 매각과 이번 법개정 이슈가 그룹의 지배구조는 물론 미래에셋캐피탈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신용평가사 관계자

"미래에셋캐피탈 신용도는 중간 지수회사 격으로 보고 신용도를 부여했다. 만약 지분 매각 등으로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기고... 중간 지배구조로서의 연결 고리의 기능이 달라진다면 (신용도에) 변동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10년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미래에셋그룹이 포함되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미래에셋컨설팅과 KRIA를 합병을 단행하며 지배구조의 변화를 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해온 미래에셋이 이번 여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지배구조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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