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이 알루미늄 튜브 제조기술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비알에스와 씨에이오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전선 분야의 경우 표절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LS의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LS전선은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알루미늄 튜브 제조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루미늄 튜브는 가정 및 자동차 에어컨 콘덴서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그동안 이 부품을 삼성전자, 희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LS전선은 2006년 알루미늄 튜브를 정교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비(절단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절단기를 만들기 위해 비알에스 측에 외주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비알에스가 자체적으로 LS 기술을 사용한 절단기를 만들어 씨에이오토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게 LS 측 주장이다. LS는 피해 규모를 연간 2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