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해도 평생 月 120만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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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중심으로 "6·25때 목숨 걸고 싸운 할아버지들은 참전 명예수당으로 월8만원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돌아다니자 국회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이 같은 항의성 댓글이 게재되자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국회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활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에도 지시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고 연금수령 자격을 제한했다.
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컨대 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줄이고, 제19대 국회에 재직 중인 국회의원은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는 전직 의원 818명이 월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422명, 평균 금액도 98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모든 국회의원이 일정액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특히 일부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이 같은 항의성 댓글이 게재되자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국회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활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에도 지시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고 연금수령 자격을 제한했다.
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컨대 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줄이고, 제19대 국회에 재직 중인 국회의원은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는 전직 의원 818명이 월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422명, 평균 금액도 98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모든 국회의원이 일정액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