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을 분리·이관한다.
금융위는 총괄기구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가칭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업무·조직 관련 조항과 개인 신용보증 관련 업무 및 재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업무 조항이 신설된다.
총괄기구 수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장과 부원장,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공무원,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인 '서민'은 복지 측면에서는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측면에서는 5분위 중 1~2분위, 신용등급 측면에서는 10등급 중 6등급 이하로 정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사람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조직은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3개 기관의 기관장은 진흥원의 기관장이 법상 겸임하게 된다.
다만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한다. 총괄기구는 현행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은행 등 금융권이 출자해 설립할 계획이다.
소관 공공기관을 신규로 만들어 자리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기관 하나를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업무조직을 통합하기 때문에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추가 인원 충원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수요와 업무범위 확대로 담당 인력과 재원이 늘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인력과 재원,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상품알선과 고용복지 연계, 종합상담 등 자활지원을 위한 서민형 브라이빗뱅킹(PB) 기능이 강화된다.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으로 일원화된다.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한 자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도 올 하반기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