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처음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사전예약이나 당일 긴급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28일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편리하겠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맞벌이 월 80시간 할인은 너무 적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무상으로 안되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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