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들이 13일 톤(t)세 제도를 영구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운사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톤세 제도는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톤세 제도는 해운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 벌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운항한 선박의 총 톤수를 기준으로 이익을 추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운업은 호황기에 큰 돈을 벌고 불황기에는 손실도 많이 보는 경기민감 업종이다. 톤세는 호황기에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선박을 새로 발주하는 등 재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996년 네덜란드가 도입한 뒤 해운업에 강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5년 한시법으로 도입했으며 2007년과 2010년에 한 차례씩 제도 시효를 연장했으나 올 연말 다시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양홍근 선주협회 상무는 “전 세계 선박의 62.4%가 톤세제를 시행하는 15개국 소유”라며 “법인세율 자체를 매우 낮게 유지해 톤세제 도입 필요성이 적은 싱가포르 홍콩 버뮤다 등의 선박까지 포함하면 86.9%가 국가의 직·간접적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