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막으려면 과태료·가산세 대폭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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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부과제척기간 15년으로 연장"
"부과제척기간 15년으로 연장"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역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 소득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역외 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방식 등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뜻한다.
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과태료와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역외 소득 미신고와 소득 과소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소득의 4~10%다.
미국은 해당 소득의 50% 과태료와 벌금 25만달러 이하, 호주는 25~75%의 가산세, 일본은 25만달러 이하 벌금, 프랑스는 계좌당 1500~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현행 과태료를 2배 이상 올려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가산세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현행 미신고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율는 각각 10%, 40%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벨기에, 인도 등의 역외탈세 미신고와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은 최고 100%가 넘는다. 프랑스와 미국도 각각 80%와 75%에 이른다.
안 연구위원은 역외 탈세 처벌의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역외 조세회피·탈세에 대한 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기본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은 법 위반을 통한 역외 탈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없이 무제한이다. 영국도 20년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달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 소득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역외 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방식 등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뜻한다.
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과태료와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역외 소득 미신고와 소득 과소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소득의 4~10%다.
미국은 해당 소득의 50% 과태료와 벌금 25만달러 이하, 호주는 25~75%의 가산세, 일본은 25만달러 이하 벌금, 프랑스는 계좌당 1500~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현행 과태료를 2배 이상 올려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가산세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현행 미신고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율는 각각 10%, 40%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벨기에, 인도 등의 역외탈세 미신고와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은 최고 100%가 넘는다. 프랑스와 미국도 각각 80%와 75%에 이른다.
안 연구위원은 역외 탈세 처벌의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역외 조세회피·탈세에 대한 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기본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은 법 위반을 통한 역외 탈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없이 무제한이다. 영국도 20년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달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