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델·화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최대 210만원 신청방법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에 화가·모델·저술가들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국세철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며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신청 대상으로 추산됐던 100만5천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8만3천가구에 총 5천618억원(가구당 평균 72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기한후(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매직아이` 이효리 "사인회에서 안티팬에게 계란 맞았다" 분노 표출은 어떻게?
ㆍ 허각 정은지 `이제 그만 싸우자` 공감 100% 돌풍··내 사연이 뮤비로?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김무열 윤승아, 애정전선 이상無 "영화 촬영 때문 전역식 불참"
ㆍ상반기 ICT수출 838억달러..사상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국세철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며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신청 대상으로 추산됐던 100만5천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8만3천가구에 총 5천618억원(가구당 평균 72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기한후(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매직아이` 이효리 "사인회에서 안티팬에게 계란 맞았다" 분노 표출은 어떻게?
ㆍ 허각 정은지 `이제 그만 싸우자` 공감 100% 돌풍··내 사연이 뮤비로?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김무열 윤승아, 애정전선 이상無 "영화 촬영 때문 전역식 불참"
ㆍ상반기 ICT수출 838억달러..사상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