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립대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음대 강사 출신인 임 씨는 이미 여러 건의 채용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 임모 씨에게 "내가 서울 S대 재단 재무이사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송금받는 등 교수 채용을 미끼로 3명에게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송금한 차명계좌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되니 검찰에 손을 써보겠다"고 속여 임씨에게서 2억원을 더 받아챙겼다.

정씨는 당초 1억원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딸이 이미 송금한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또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임씨는 2010년께 딸의 교수 채용을 돕겠다며 피해자 임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정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임씨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 2곳에서 음대 강사로 일할 당시 알게 된 이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임씨는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25명에게서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는 음대 교수 희망자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통했고, 피해자들은 교수로 채용되려면 직급별로 거액의 대학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교수로 채용된 이들이 있다고 알고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브로커 임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며 "이 돈을 대학 재단 관계자 등 교수 채용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 건넸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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