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피해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등 각론을 놓고 양측 입장이 갈려 오는 17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한 점이 다르다.

또 야당안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하자고 하고, 여당에서는 의사자 인정은 곤란하다고 맞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