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손해보험사는 경찰청을 통해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무면허·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사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보사가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보사가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한 해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