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미 FTA 등으로 관세 폐지나 인하 혜택을 본 수입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올 상반기에만 5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검증 제대로 않다가…수입社, 상반기 579억 세금 토해내
관세청은 FTA가 확대되면서 원산지 검증 요청과 이에 따른 세금 추징도 급증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FTA 덕분에 수출 기업이나 수입 업체는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양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수입 업체들의 경우 추징당한 관세 등 세금액이 2012년 159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6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579억원이 추징돼 작년 연간 추징액에 근접했다.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은 업체 수는 2011년 84개에서 2012년 222개, 2013년 291개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48개였다. 관세청은 올해 이런 업체 수가 337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 상대국 세관은 전자, 섬유직물, 기계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주로 검증을 요청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수출 물품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32개로 전년 동기(16개)에 비해 2배 늘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