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지증권, 설립 14년만에 영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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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계열 증권사 비엔지증권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비엔지증권이 설립 14년만에 영업을 폐지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엔지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반납하고 영업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비엔지증권은 이같은 이사회 결정사항을 오는 15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비엔지증권이 영업폐지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고객계좌 이전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영업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비엔지증권을 청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간 추진해 온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엔지증권의 최대주주는 두산그룹의 두산캐피탈로 보유 지분이 97.8%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에 따라 지난 2012년 말까지 비엔지증권을 팔아야 했지만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그결과 두산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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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지증권은 이같은 이사회 결정사항을 오는 15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비엔지증권이 영업폐지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고객계좌 이전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영업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비엔지증권을 청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간 추진해 온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엔지증권의 최대주주는 두산그룹의 두산캐피탈로 보유 지분이 97.8%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에 따라 지난 2012년 말까지 비엔지증권을 팔아야 했지만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그결과 두산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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