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세금 누락' 600억 추징…"공공기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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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코레일이 용산개발 관련 세금을 누락했다며 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관피아 논란 등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태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5월 코레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용산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지난달 600억∼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세금을 누락한 적이 없다"며 추징금 부과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당시 세금을 누락해 추징하겠다는 통지문은 받았다"며 "추징금 규모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용산역세권 개발 당시 코레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 중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취소되자 이미 납부한 관련 법인세 970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유례없는 이 같은 다발적인 조사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5월 코레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용산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지난달 600억∼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세금을 누락한 적이 없다"며 추징금 부과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당시 세금을 누락해 추징하겠다는 통지문은 받았다"며 "추징금 규모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용산역세권 개발 당시 코레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 중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취소되자 이미 납부한 관련 법인세 970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유례없는 이 같은 다발적인 조사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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