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내용과 다른 차로 무단점거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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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집회 신고내용과 달리 도심에서 차로를 무단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간부 유모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발표했다.
유씨는 2009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뒤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회사 후문 앞 이면도로를 점거하고 1시간15분간 연좌농성을 벌였다가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고된 집회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행진 신고가 된 장소에서 장시간 연좌농성을 벌이며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됐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유씨는 2009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뒤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회사 후문 앞 이면도로를 점거하고 1시간15분간 연좌농성을 벌였다가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고된 집회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행진 신고가 된 장소에서 장시간 연좌농성을 벌이며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됐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