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과세‥부동산펀드 업계 `생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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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부동산펀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정에 자산운용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등록 부동산펀드에 감면해줬던 취득세 회수에 나설 전망인데, 그 규모가 1천억원대에 이릅니다.
당장 펀드 운용에 차질을 빚게된 자산운용사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에 자산운용업계가 세금 폭탄을 맞게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펀드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경기도의 질의에 금융위에 등록한 부동산펀드만 감면대상이라는 정반대의 방침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근거로 지난 17일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제기한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 환급조치를 기각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4.6%의 취득세 가운데 30%를 감면받아왔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 내야할 세금만 1천230억원, 해당하는 운용사는 30곳에 달합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모로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부동산펀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놓고, 뒤늦게 세금 환수에 나선 정부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전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실질과세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문구 자체 표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당장 펀드 운용에 타격을 입게된 자산운용사들은 26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정 이후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다 이른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이번 판정에 여러 지자체, 여러 자산운용사가 얽혀있다. 실무단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부동산펀드가 등록시점에 앞서 사들인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펀드 등록에 앞서 판매하지 못하도록한 규정만 들어 과세 방침을 정한 안행부와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소통 부재에 부동산펀드 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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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부동산펀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정에 자산운용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등록 부동산펀드에 감면해줬던 취득세 회수에 나설 전망인데, 그 규모가 1천억원대에 이릅니다.
당장 펀드 운용에 차질을 빚게된 자산운용사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에 자산운용업계가 세금 폭탄을 맞게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펀드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경기도의 질의에 금융위에 등록한 부동산펀드만 감면대상이라는 정반대의 방침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근거로 지난 17일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제기한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 환급조치를 기각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4.6%의 취득세 가운데 30%를 감면받아왔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 내야할 세금만 1천230억원, 해당하는 운용사는 30곳에 달합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모로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부동산펀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놓고, 뒤늦게 세금 환수에 나선 정부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전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실질과세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문구 자체 표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당장 펀드 운용에 타격을 입게된 자산운용사들은 26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정 이후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다 이른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이번 판정에 여러 지자체, 여러 자산운용사가 얽혀있다. 실무단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부동산펀드가 등록시점에 앞서 사들인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펀드 등록에 앞서 판매하지 못하도록한 규정만 들어 과세 방침을 정한 안행부와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소통 부재에 부동산펀드 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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