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소신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소극적으로 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신껏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책임을 경감하는 ‘면책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면책제도는 2009년 도입됐으나 그동안 면책요건이나 기준이 모호해 적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책 요건의 범위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친 경우 등은 면책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식으로 넓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해 책임이 부당하다고 느낀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선임해 감사원에 입장을 설명하는 대리인 진술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피감기관이 소명서류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최근 사이버 보안사고가 잦아진 것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감사부서도 신설한다. 또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감사계획부터 결과 처리의 전 과정에서 모니터를 받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