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가수 장윤정(34) 어머니 육모(58)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오다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 육씨인지 등이었다.



법원은 돈의 실소유자가 장윤정씨로 봤으며 어머니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내준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관련 재판 결과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이제 그만해라", "장윤정 진짜 불쌍해", "장윤정 어머니 친 엄마 맞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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