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단속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유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 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 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 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에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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