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의 골수팬이 서태지 자택에 무단 침입했다가 임신 8개월인 아내 이은성(26)에게 발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이모 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밝혔다.





이 씨는 서태지의 차고에 주차돼 있던 차 조수석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귀가한 서태지의 아내 이은성 씨가 차고 문을 연 뒤 주차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이를 보고 놀란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서태지의 골수팬으로 밝혀졌으며, 이날 역시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 차고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태지의 자택은 2년 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것으로 당시 땅 값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내부에는 자동문은 물론, 엘레베이터, 수영장까지 겸비돼 있으며, 이중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한 연예 프로그램이 취재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태지·이은성 자택, 골수팬 대박이다", "서태지·이은성 자택 맘먹고 들어 가려고 해도 안될 듯", "서태지·이은성 자택, 임산부인데 크게 놀라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BS)


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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