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웅진그룹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의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대행 수수료가 정상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