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전용면적에 따라 가구당 0.35~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관련 법에서 철도와 유수지 등 짓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법정 설치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은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역부근의 전용 20㎡ 미만의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로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현행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이 주차 수요가 적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이고, 전용면적 45㎡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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