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의 야구선수 김동주(38)가 증여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벙5부는 김동주와 아내 김 모 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 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





이에 김동주 선수 부부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의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동주, 축구 시즌에 야구가 왜 뜨나 했더니", "김동주, 증여세 부과된 것 보고 뚜껑 열렸다가 취소 17억 됐으니 다시 닫히고 그런거지", "김동주, 처음에 증여세 청구된 것 보고 꽤나 놀랐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홍명보 인터뷰, 박주영 교체 진짜 이유가.. 외신 혹평"끔찍한 경기?"
ㆍ장예원 아나운서 `라면 먹방` 여신 등극··라면 한가득 물더니..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일하는 주부들` 전업주부 11개월째 감소··먹고 살려면..
ㆍ美연준, 초저금리 유지‥성장률 하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