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락 땐 2분간 단일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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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바스켓매매 도입
주가 급등락 위험을 사전에 완화시켜주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9월부터 도입된다.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을 두는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VI는 특정 종목의 직전 체결가격과 이상(異常) 호가에 따른 잠정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주가 급변동을 막는 제도다.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발동 종목 수를 전체 상장종목의 1~2% 내외로 형성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9월부터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를 현행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종가 대비 ±10% 이내로 넓힌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체결주기도 30분 단위로 총 5회 매매가 이뤄지던 것을 10분 단위 총 15회로 늘린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에서 다수의 종목을 일괄거래할 수 있는 바스켓매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 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바스켓매매를 허용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금융상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18일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VI는 특정 종목의 직전 체결가격과 이상(異常) 호가에 따른 잠정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주가 급변동을 막는 제도다.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발동 종목 수를 전체 상장종목의 1~2% 내외로 형성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9월부터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를 현행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종가 대비 ±10% 이내로 넓힌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체결주기도 30분 단위로 총 5회 매매가 이뤄지던 것을 10분 단위 총 15회로 늘린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에서 다수의 종목을 일괄거래할 수 있는 바스켓매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 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바스켓매매를 허용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금융상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