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때 부득이하게 주식 소유주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가업승계 등을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전환하면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업승계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로 전환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을 하려면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됐어야 하며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신청을 할 때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 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과 종류에 관계없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