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직장인·은퇴자 'DTI 완화' 1년 더 연장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를 확인한 금융 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침체된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고, 복잡한 현행 적용 방식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완화를 시사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에 대한 DTI 완화 조치는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DTI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 연장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와 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를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201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완화조치는 직장이 있는 20·30대의 DTI를 산정할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월급여 3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대출 한도가 2억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해 주거나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포인트까지 DTI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DTI와 LTV 규제와 관련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규제 적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은 주택 가격의 50%, 저축은행·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는 60%, 상호금융회사는 70%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최 원장의 발언은 전면적인 규제완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인 완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단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LTV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