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된 국회의원 5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도 정식재판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