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 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와치리스트를 조사 공시 외환 등의 감독부서에 제공해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은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등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법인 명의로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면 개인 투자자에 비해 유리하다.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탈세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려는 주요 이유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주식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왔다. 조세회피지역은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 4월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이었다. 주식보유액은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이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등록 단계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검토키로 했다"며 "현재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